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고합58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E, F은 체당금 신청절차를 대리한 노무사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E 노무사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G 등 210명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D의 도산에 대하여 체당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D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 등 210명이 체당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G 명의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G가 D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E은 2011. 4. 22.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G가 D 소속으로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같은 해 8. 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속 근로자가 아닌 G 등 210명 명의의 각 계좌로 체당금 합계 995,185,11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등 210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995,185,110원을 교부받도록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 등 210명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나.

F 노무사 관련(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사실은 D 소속 근로자 I 등 41명에게 2010. 4.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0. 2.분 상여금을 체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4.분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등 근로자 41명으로 하여금 법정체당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J에게 2010. 4.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2010. 4. 임금 1,80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F은 2011. 1. 21.경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J가 2010. 4.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686,00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41명 명의의 각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합계 44,929,79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J 등 41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44,929,790원을 교부받도록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41명이 법정체당금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