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99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