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성남시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강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학원은 2010. 12.까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었으며, 2010. 12.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약정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학원에는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안 다른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여 별도의 수입을 얻기도 하였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는 점, 피고가 강의시간이나 교재를 결정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강의를 하였으나 이는 수업의 연속성이나 교재의 통일성, 강의실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강의 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외의 다른 업무를 맡지는 않았으며,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2. 3.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1, 2, 6, 7,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이상아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