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학원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논술강사로서, 2010. 12. 29. 원고가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가 논술강사를 이끌고 논술강의를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논술학원)
당사자 쌍방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5층을 논술학원으로 임대사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출자 및 비용부담)
원고는 피고의 수업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협조한다. 단, 수업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제반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조(수익분배)
원고와 피고는 각 강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2주일 내 총 매출액 배분을 원고는 35%, 피고는 65%로 하고, 피고의 배분 중에는 논술팀 강사의 전(全)강의료 및 운영비가 포함된다.
피고가 분당 F학원, 중계 F학원, 평촌 F학원에 출강시에는 그 강의료로 총 매출액 중 원고는 피고에게 65%를 배분한다.
제4조(계약의 존속기간)
원고와 피고는 본계약을 2011. 1.부터 2014. 1. 말까지로 하고, 그 후 재계약은 서로의 형편을 고려하여 쌍방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대표)
D논술학원의 행정적 대표나 상호등록은 원고가 대표로 하되, 내부적 원장 및 직책은 피고가 대표하여 총괄한다. 단,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원고가 대표한다.
제6조(업무분담)
피고는 원고 학원(대치동 F학원, 분당 F학원, 중계동 F학원, 평촌 F학원)의 논술 수업에 협조하기로 한다.
피고는 수업의 진행 및 수업의 내용을 원고와 원고의 직원에게 알리고, 그들이 피고의 수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원고는 학원 직원들이 D학원 및 D논술팀의 강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D논술의 성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청산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1억원을 지불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청산)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상호 의견의 일치로 청산을 합의하고 본 동업계약을 청산할 수 있다.
청산에 따른 잔존 재산의 분배는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잔존재산은 모두 원고의 귀속으로 한다.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①계속하여 수익분배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학원과 별개의 논술강의를 개설하여 피고 매출액을 감소시킨 점, ③피고와의 협의 없이 피고가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실 면적을 축소한 점, ④피고의 수익분배 비율을 65%에서 55%로 낮추자고 요구한 점, ⑤피고와의 협의 없이 피고 강의 보조 직원을 해고한 점 등을 이유로 2013. 6. 3.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3. 6. 2.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한 뒤, 같은 해 7. 3.경 이 사건 학원 인근에 논술학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소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주장
이 사건 해지통보 이전에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에만 그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안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한편 수익분배금 지연 지급, 경쟁 논술 강의 유치, 일방적 강의실 축소 및 피고 직원 해고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동업 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보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2항에 기한 위약금 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동업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의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의 의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이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청산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21. 같은 해 6. 3.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에 기하여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상 ①피고는 강의료가 아니라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점(제3조), ②수업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제반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제2조) 피고 산하의 논술 팀 강사의 급여, 운영비 등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조 제1항), ③행정적 대표나 상호등록은 원고가, 내부적 원장 및 직책은 피고가 대표하여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5조), ④실제로 이 사건 학원의 강의 개설, 강의 내용, 강사나 직원의 채용은 모두 피고의 소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21,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수익 배분금의 지급을 대부분 수 일 내지 한 달 정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 ②원고는 2012. 12.경 피고가 사용하던 대형 강의실을 절반 크기로 축소하였던 사실, ③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적자를 이유로 피고 수익배분율을 65%에서 55%로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달 17. 언쟁 중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러면 선생님 수업하시지 말고 다른데 가서 더 많이 하세요.', '내일부터 수업하시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내일 폐원조치할테니 그렇게 아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④원고는 2013. 2.경 피고의 강의를 보조하던 경리직원과 사무직원 등을 해고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기 전인 2013. 3.경에 이미 피고에게 수익 배분금 중 연체되었던 부분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②원고가 해고를 종용하였던 직원들은 실제로 해고된 바 없이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③원고는 2013. 2. 21., 같은 해 3. 12., 같은 해 4. 19. 등에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④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종료하고 새로운 학원을 개설한 시기는 이 사건 학원의 특성상 대입 논술 고사 준비로 그 수익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하반기 강의의 홍보기간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통보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도록 하여 피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도 없음에도,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고 이 사건 학원 강의를 2013. 6. 2. 그만 둠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중도 파기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살핀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는 하나 원고 역시 상시적으로 수익금 배분을 지연시키고, 피고와의 협의 없이 강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피고 직원의 해고를 종용하는 등으로 그 신뢰관계를 해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남은 존속기간이 2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위약금 10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7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동업 계약을 중도 해지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본소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정성균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