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의 실제 대표자 P가 2014. 4. 11.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의 실제 대표자 P는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일부 원고의 경우 금액이 상이하기는 하나, 이는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4. 1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5고 약6170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여기서의 형사재판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실제 대표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지정된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원인 중 임금채권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한 약정금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