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521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 및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11.부터 2012. 6.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2년 4월분부터 2012년 6월분까지의 임금 매월 250만 원(4대 보험 포함)씩 합계 7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43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2. 15.부터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금을 월 250만 원에서 기본급 월 100만 원으로 변경하되, 인천·안양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주에 성공할 경우 원고에게 성과급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300만 원(=기본급 100만 원 × 3개월)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본급 및 성과급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