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미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2. 1. 12. 항소심인 이 법원 2011나40334호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2012. 6. 1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이후인 2013. 11. 21.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