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6311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소장이 피고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상 주소지이던 서울 영등포구 D으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9. 2.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4. 11. 19.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11. 19.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11. 2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3. 6. 4.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피고는 퇴직 후 2013. 6.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2014. 2. 18.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15362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5.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고 등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여는 930,000원으로 정하되,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매월 75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였고, 2012. 11. 20. 피고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는 1,500,000원으로 정하되,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으로 매월 20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되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