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70374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2. 9. 26.경 B 포터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472,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2012. 9. 26.경 B 포터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45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05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2. 9. 26.경 B 포터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3,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2012. 9. 26.경 B 포터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4,603,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이 사건 부대 항소취지 감축 및 반소(부대항소)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603,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이 사건 부대 항소취지 감축 및 반소(부대항소)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9. 26. 12:15경 B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도로의 외왕요금소 부근을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요추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피고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E 본부에서 팀장(2급)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 직장의 정년이 58세이므로 피고는 한시장해 기간인 2017. 9. 25.까지 팀장 직급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피고는 2012년 82,276,280원, 2013년 82,289,960원, 2014년 87,428,78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5년에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별지 2015년 급여 지급내역과 같이 87,946,690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월 평균 급여는 2012년 6,856,356원, 2013년 6,857,496원, 2014년 7,285,731원, 2015년 7,328,890원이다.

그리고 2015년 급여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 보상비를 공제하면 83,677,500원(= 87,946,690원 - 2,522,040원 - 1,747,150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이후 월 평균 급여는 6,973,125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본급여의 연 400%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제외되어야 하고, 직책보조비는 피고가 계속 같은 직책에 근무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은 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일률성이 없으므로, 교통통신비, 급식비, 하계수련비, 학자금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나 복지 차원의 은혜적 급여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보상비는 시간외 근무를 할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가 불확정적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인바,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 또는 급여소득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직장에서 2급으로 근무하면서 급여규정과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직책보조비 250,000원을 계속 지급받았으며, 앞으로도 직급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직책보조비를 계속 하여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가족수당도 급여규정과 임금협약서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점, 급식비, 교통통신비, 하계수련비도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온 점, 피고는 2015년 9월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보상비를 실제로 수령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피고가 그 외 상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당도 급여규정과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지급받은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400%를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소득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 4.6%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V-A항, 직업계수 5, 퇴행성 변화 기왕증 80% 적용)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의 염좌,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속도로 빠르지 아니하였고, 피고 차량의 수리비가 7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충돌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요추부 부위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부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 란의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720,150원에서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80%를 공제한 144,030원

다.

공제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713,600원에서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80%)에 해당하는 570,880원을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5 내지 9, 11, 12, 16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9,472,778원(= 재산상 손해 16,972,778원 + 위자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