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노10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① 2009. 2. 5.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9. 12. 2. 이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① 및 ②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②의 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위조된 수개의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는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조된 G 및 J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일괄하여 피해자 L에게 행사한 죄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