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13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P의 제의에 따라 P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지분을 나누어 투자 및 동업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등

제1심은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전과를 간과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않은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당심 증인 R, L의 각 일부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기존 채무의 변제나 개인적인 사용, 기타 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의 방만한 비용 지출로 소진할 뿐, 그 돈을 주식회사 C의 중고 외제차 수입 및 판매 사업의 영위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모시는 회장님이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중고 외제차 수입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그 사업자금을 대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는 데에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R,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나 그 밖의 피고인 제출 자료들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이하 제2 전과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7. 13. 확정(이하 제1 전과라 한다)되었는데, ②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들이고,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각 저질러진 범행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1심이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제2 전과의 각 죄와 사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내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 받은 것은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체불금품의 규모, 그에 대한 변제노력이나 변제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재를 숨기고 잠적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