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E회사의 대표로 지목하여 이 사건 진정 등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실경영자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버지 Q이 실경영자라 주장하면서 신빙성 없는 Q 또는 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진술 증거들을 제출하자,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관하여도 자신이 실경영자라고 주장하여 Q에게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E회사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대표로 호칭된 Q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Q의 아들로서 전무 직함을 가지고 경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증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항소이유에서 적시한 부합증거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E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 결과를 보태어 본다고 하더라도, ① 당심 증인인 대표 Q이나 직원 S의 법정진술 내용은, E회사의 실경영주가 명의상대표인 Q이었고 Q이 현장 근로자들의 인사나 급여 등 문제까지도 직접 관장하였다는 취지로써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기에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증언 중 신빙할 수 있는 부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질 사용자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제출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제10호증) 역시 Q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질 사용자로서 E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할 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되지 아니하며, ③ 그 밖에 달리 추가로 공소사실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