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