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E은 2012. 4. 24. 피고인으로부터 D나이트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피고인의 지분 전부를 추가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 나이트를 인수할 것으로 믿고 2012. 4. 24. 이후 위 나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때부터 E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나이트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나이트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T과 위 나이트 지분을 7 대 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8%를 T에게, 6%를 E에게 각 양도한 사실, E은 2012. 4. 24. 이후 위 나이트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해 온 사실, 피고인은 E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매주 1~2회 위 나이트에 출근하여 나이트의 영업현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운영에 관한 경비 지출의 우선 순위 및 홍보 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매월 결산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 운영 및 지출내역을 보고 받고 급여로 매월 250만 원 및 판공비로 100만 원을 받아온 사실, E은 결산회의에서 기존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상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당시 D나이트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영업사장으로 근무한 E이 피고인의 나이트 지분 전부를 인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D나이트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2. 4. 24. 이후에도 D나이트의 사업자 등록 명의상 대표자일 뿐 아니라 E과 공동으로 나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나이트 운영에 관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등 금품지급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규모,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