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20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 중인 F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82.5일 동안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도 G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G의 진술과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E 소재 F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2. 3월 임금 45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3,1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7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225,000원 등 합계 12,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과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는 군부대의 민간인 출입대장에 기재된 31일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원청업체인 청호산업개발의 직원 H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었으나, 자신이 노동부에 진정한 출력일보를 토대로 일일이 대조하여 이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져온 것을 보고 그대로 확인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5.경부터는 I이 피해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발주처 소속 J 원사도 피해자에게 위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었으나, J은 피고인과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용직노무비명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의미로 일용직노무비명세서를 확인하여 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측에서 현장작업자들의 근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일일출력표'와 'F현장' 서류를 보면, 피해자는 2012. 4.에 4일, 2012. 5.에 8일 합계 12일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등 간부와 함께 6일 정도 현장감독 목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위 공사현장은 군부대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민간인출입대장을 작성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나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일일출력점검표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서류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군부대를 출입한 일수는 합계 31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의 근무일수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특히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G은 군부대 출입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31일보다 훨씬 자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였는데, 자신은 군부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출입증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하기도 하고, 다른 인부들을 인솔하고 들어가면 위병소에 근무하는 헌병들이 자신은 당연히 출입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나, 이와 같은 진술은 원심 증인 J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엄격한 군부대 출입절차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