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23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해야 할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고, E는 기계대금 조로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유용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체불 금품이 남아있지 않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는 2009. 9.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K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② E가 2010. 3. 1.까지 근무한 점에 관하여는 E와 피고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③ 월 임금에 대하여 E는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검사는 월 임금을 피고인이 인정한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E에게 임금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3,4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인 측의 통장에 송금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어느 것이 임금이고 어느 것이 대여금 등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구분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140, 146면), ⑤ 반면에 E는 고소 초기부터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통장거래내역 중에서 임금은 2009. 9. 17. 100만 원, 2009. 10. 2. 50만 원, 2009. 11.초경 300만 원, 2009. 12. 15. 300만 원, 2010. 2. 4. 300만 원, 합계 1,05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공과금, 기계설비대금 등 명목의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이며, 이에 관하여 현금출납장,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 260면, 공판기록 81, 82면), ⑥ 따라서 2009. 9.부터 2010. 2.까지 6개월간 월 300만 원씩 임금 합계 1,800만 원에서 위 1,050만 원을 공제하면 기소된 체불임금액 합계 750만 원이 산출되는 점, ⑦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임금액 이상의 돈을 주었다면서 그 명목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한 바 있고 공판 과정에서는 가불금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⑧ E가 퇴사한 2010. 3. 1.이후부터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2011. 4. 7.까지 약 1년이 넘는 공백 기간 동안 피고인이 E에게 가불금의 반환, 기타 금전 청구를 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없는 점, ⑨ E는 제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밀린 임금만 정산해 준다면 굳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어(공판기록 73면), 이 역시 E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어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합계 750만 원의 임금을 법정기간을 넘겨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와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임금 지급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