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24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F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F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F는 피고인과 C이 동업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임금을 전제로 여성의류의 사입MD로 일하게 되었고,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입MD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그 업무를 담당한 F에게 고유한 판단권한이 있고, 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상의 특징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F에게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H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든 원심 판시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F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F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었다거나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의류판매업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영위한 C이 F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그에게 임금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