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새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I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년 5월 내지 2012년 7월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44,832,7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10,002,7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89,572,7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년 12월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G, H, I,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서는 믿기 어렵고, 진정서, 고소장,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D 회의 내용 메모자료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K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 등을 K 측에 교부하였다.
이후 2012. 3. 30.자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I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I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I이 대표이사 선임의 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지만 이사 선임의 효력은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인정된다.
2012. 4.경 J 상무가 'K에서 이 사건 회사 전체에 대한 경영 및 재무를 이행하고 있고, 2012. 4. 1.자로 I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래처들에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후 I은 영업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K 본사로 불러 직접 만나 보고를 받아왔다.
I이 2012. 7. 13.경 이사를 사임하는 취지의 취임거부 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사임 등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바,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새로이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으므로, I이 위 사임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2. 4. 이후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G 부장이 K에 의해 자금집행이 이루어진 후 형식상 재무회계 자료 근거를 위해 피고인에게 서류를 가져와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2. 7.말경 KT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당시 K 경영진이 물러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2012. 9. 4.경에서야 법인통장 등의 자료를 인계받았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자이자 채권자인 K의 요구대로 피고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법인통장까지 K에 건냈고, K는 2011. 12. 이후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보이며, K 측에서 경영권을 행사한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