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는 F, H, I, J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죄 인정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3면 제11행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위증내용 제9행의 『"예"라고 허위로 진술』 부분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퇴직할 즈음에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F, H, I, J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00. 6. 20.자 이사회 결의서가 E이 예식장 운영을 그만두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2000. 8. 및 9.경 퇴직한 직원들의 추가 퇴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 그 무렵 또는 2000. 11.경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퇴직 직원들이 받은 추가 퇴직금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의 내용과 같이 일률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근속기간, 피고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급여 1, 2, 5, 18,65개월분 등 다양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는 위 직원들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부정확한 기억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의 퇴직을 이용한 회사 자금의 유용 목적 외에 감사인 모 G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이 2010년경 존속법인(F 운영)과 신설법인(피고인 운영)으로 분할되어 G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까지 감사 G의 퇴직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상되었고, 분할 당시에도 임원인 피고인, F, G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가 처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G은 이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와 H 등 E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2000. 9. 19.자 이사회 결의서에는 스탬프잉크를 사용한 피고인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각 이사회 결의서를 제외한 다른 직무상 서류에 이와 같이 스탬프잉크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개인도장을 날인한 예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각 이사회 결의서 작성일자를 전후하여 AB와 사이에 2000. 8. 14.자 임대차계약서, AC과 사이에 2000. 11. 8.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계속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H의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도 진술하면서 다만 이는 H가 형식상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시기인 2001. 1. 31.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E의 정관은 2005. 9. 30.경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피고인과 F이 H의 퇴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둘 정도로 이를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면서도 그 지급근거를 완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정관 개정은 수년이 지난 뒤 세무조사를 거쳐 H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문제가 된 다음에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서를 세무조사를 받게 된 2014. 7.경 작성하면서 그 날인 부분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E 사무실에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기로 이를 말리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심야전기 검침 기록상 사용량이 0으로 기재되었음을 들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의 전기담당 직원의 업무 처리방식에 따라 당시 실제로는 심야전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위증내용 제9행의 『"예"라고 허위로 진술』 부분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퇴직할 즈음에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