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금이 경색된 상황에서 D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하고 이 부분 각 거래를 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며, 특히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돈을 빌린 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을 뿐 이를 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각 해당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D 식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위 식당의 임대인인 사단법인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2007. 3. 23. 피고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명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4010호)을 제기하여 2007. 5. 18.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그 판결은 2007. 6. 23. 확정되었다. 위소제기 무렵 피고인이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약 1억 1,400만 원에 이르러 임차보증금 2억 중 이를 공제하면 남은 보증금액은 8,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8. 31. 1,566만 원, 2007. 9. 11. 3,480만 원, 2008. 1. 9. 2,1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강남캐피탈에 대한 채무 14,319,5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단기적으로 위 식당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위 각 차용금 등 채무의 담보가 되는 임차보증금액이 차임 연체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피해자 F에게 D 식당이 차임 연체로 곧 명도 당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밝히며 위 피해자와 사이에 그가 피고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지급 채무를 H에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식당의 영업을 2008. 3. 30.경까지 양도하여 줌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F이 위 채무액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을 H에 대신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영업양도 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 식당을 인도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 F이 2008. 4.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다시 차임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H가 2008. 5. 20.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79422호)를 제기하여 2008. 7. 29. 피고인에게 위 식당 부분의 명도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F도 2008. 8. 7.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양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퇴거청구의 소(같은 법원 2008가단283314호)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로 인한 H의 명도 청구로 사실상 식당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8. 12. 5. 위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AE에게 D 식당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와 H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도 자신이 계속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AE는 4억으로 정한 임차보증금 중 7,000만 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8. 10. 31.경 H에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위 식당을 명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도 2008. 10.경 H에 임차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약 3,835만 원 남아있으나 이를 명도 이후 보강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다음 2008. 12. 15.경 위 식당을 폐업하고 H에 명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4. 피해자 I과 사이에 J건물 402호를 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대금 지급을 위하여 준비한 자금은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건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4억 2,025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잔금 중 일부로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구 AB를 통하여 피해자 K를 소개받고 2008. 8. 26.경 그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채무는 A(피고인)가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B는 제1심에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K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팔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4,000만 원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위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당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 M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를 3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D 식당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임차보증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임 연체로 계속 잔존 액수가 감소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임대인인 H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7.경까지 이자만 납부하다가 2008. 8.경 이자 납부마저 중단하고 위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제1심 범죄사실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각 차용금 중 위 피해자의 아들 AC에 의한 카드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으로 일부 변제된 금원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 및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이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 M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변제를 얼마나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회복이 된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