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37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