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주점'의 실장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체불임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주점'의 매니저, 실장 등으로 호칭되며 업장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함께 직원의 선발 · 관리, 급여 지급, 물품 발주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외에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 위 'C주점'의 동업 지분을 인수하기도 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 명의가 G로 변경된 이후에도 가게 통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총괄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직원을 선발하고 작업을 지휘 · 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도 행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근로자인 E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