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F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사우회비 명목으로 매월 2만 원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F의 문제 제기 후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였고, 위 근로자에게 공제된 임금 합계 54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 전과와 이 사건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