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노43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직장의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위험성의 현실화 정도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