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월 1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E이 입사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E에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E이 피고인 소유 의류를 절취하여 잠적하였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월 급여로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3. 3.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피고인은 E의 퇴사 이후 E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급여 2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E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E의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유를 들어 E이 근로한 기간 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약정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3. 3. 14. 피고인 소유의 의류 1점(시가 149,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