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액은 합계 약 55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임금지급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