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5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근로자 10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체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체불금품 중 약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원심의 형과 다르게 형을 정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