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5가단1114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 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소외 ㈜청담러닝(이하 '청담러닝'이라 한다)은 1998년경 '청담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2년경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담러닝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다. 그 모집 절차는 청담러닝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aclipse.net)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피고는 2005년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어학학원 운영업, 학습교재 도·소매업, 강사 교육 및 강사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대표이사 L는 2005. 8. 30. 청담러닝[변경 전 상호: ㈜씨디아이홀딩스]과 청담어학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대부분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모집된 원어민강사들로 각자 청담러닝의 가맹점인 피고(M지점)와 원어민강사계약(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이하 '원어민강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을 비롯한 원어민강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계약 체결에 앞서 청담러닝으로부터 1주일 정도 교육훈련을 받고 그 교육훈련이 끝날 무렵에 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CHUNGDAHM Learning BRANCH FACULTY GUIDELINEMANUAL과 같은 원어민강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교부받는다.

○

그 후 원고들은 원어민강사계약에 따라 피고 M지점의 원어민강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별 재직기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6, 7호증의 각 1, 제8호증, 제32, 33호증, 제36~41호증, 제67~73호증, 제77, 78호증, 을 제3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원고 9, 10은 제외)과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시간제프리랜서 근무형태를 선택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들이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정 내지 사실은 아래와 같다.

△ 별지3 기재 원어민강사계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특히 근로시간규정(1.4조, 1.7조), 지침준수의무규정(2.1조, 2.2조), 제작물소유권규정(2.3조), 계약종료규정(2.2조, 3.3조~3.5조), 시간엄수규정(부록 A 1조), 복장규정(부록 A 3조), 휴가규정(1.8조, 부록 A6조), CCTV규정(부록 A 8조)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원어민강사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징표로 하는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짐이 분명하다. △ 원고들을 비롯한 원어민강사들은 청담러닝에서 1주일간의 교육훈련이 끝날 무렵에 교부받게 되는 별지4 기재 ChungDahm Institute Code of Conduct 그리고 별지5 기재 CHUNGDAHM Learning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과 같은 내용을 자신들의 근무지에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별지2 기재 청담어학원 가맹계약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2조 3호, 9조 ②항, 10조 3호, 15조 ①, ⑥항, 19조 ①, ④, ⑫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청담러닝의 가맹점으로서 그 가맹계약에서 요청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원어민강사들의 강의내용, 강의방법, 강의교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 원고들을 비롯한 원어민강사들(이하 '원어민강사들'이라고만 한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M지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아래 인정근거 참조).

-

강사매니저(Faculty Manager) O은 피고의 중간관리자로서 원어민강사들에게 수업시간 준수 지시, IBT 수업방식 지시, 학생평가방법 변경 지시, 수업 시 준수할 사항 지시, 강사 트레이닝 일정 공지 등 다수의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

그 밖에 O은 강사회의 등에서 원어민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예: 수업 방법, 과정, 진도 등)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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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어민강사들의 강의시간과 강의과목을 배정하고 때때로 강의시간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CCTV를 이용하여 원어민강사들의 강의태도, 강의능력, 강의방법과 그 밖에 복무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원어민강사들에게 개선을 지시하였다.

-

원어민강사들이 위 복무규정 가운데 수업 시작/종료시간과 5분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강사의 강의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은 반을 가르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강사의 경우에는 해고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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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강의 외에도 수업준비, 학생평가서 작성, 학부모 면담회 참석, 워크숍 참석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위 워크숍은 사실상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인정근거] 갑 제11~16, 18, 20~27, 43, 46, 50, 52, 53, 62, 7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5, 6, 8~11, 21~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의 증언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어민강사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실과 교재 기타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하였다.

-

원어민강사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시급에 따른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

그 결과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원어민강사들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였다.

-

원고별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나.항의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강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별 퇴직금(원고 9, 10은 제외)과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위 소결론과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별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액수는 피고가 계산방식을 다투지 아니하는 별지6 원고별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에 따른 별지1 원고별 금액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당 보수에 이미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즉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항변

가)

2017. 8. 28.자 피고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위 상계항변에서 그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의 시간당 보수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의 시간당 보수에 이미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동일 시간을 근무한 월급제 강사와 시간급제 강사의 급여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그 자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7. 9. 14.자 피고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위 상계항변에서 그 자동채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강사료 중 지급의무가 없는 휴식시간(6시간 강의의 경우 총 30분, 전반부 3시간 강의의 경우 총 20분, 후반부 3시간 강의의 경우 총 10분)에 해당하는 강사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스스로도 그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원어민강사들의 강의시간을 산정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휴식시간을 제하여 6시간 강의의 경우 5시간 30분으로, 전반부 3시간의 경우 2시간 40분으로, 후반부 3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 50분으로 그 시수를 계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지3 기재 원어민강사계약 1.2조 후단의 문언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휴식시간이 원어민강사들이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여타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휴식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자동채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별 재직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