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5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6.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인정사실
원고는 2011. 5. 6. 0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학교의 건물 외벽 청소를 위하여 살수 작업을 하다가 살수차에 난간을 잡고 올라가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D 학교 건물 외벽 청소를 도급받은 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현장은 건물 외벽 청소를 위한 살수작업으로 인하여 물기에 젖어 있었고 청소제제가 뿌려져 있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피고는 안전하게 살수차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근로자인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돌보아야 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3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 및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종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반흔의 제거 및 박피 성형술을 위하여 5,150,000원 상당이 필요하다.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8. 위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사고일 기준으로 현가 계산을 하면 4,218,35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 후의 금액인 2,952,855원(= 4,218,356원 ×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거골하관절 유합술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부의 골절 A-1-c, 직업계수 6 적용)를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및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한다.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 17,810,610원, 요양급여로 13,085,380원, 장해급여로 29,994,940원, 합계 60,890,4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952,855원(= 2,952,85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5. 6.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2.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