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12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산정표(이하 '별표'라 한다)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제주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사용 ·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업무를 수행하여 그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제공자가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676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2, 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권추심 위촉계약서는 원고들을 피고의 위촉에 의한 자유소득사업자라고 규정하면서도(제2조)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본사와 지점의 목표현황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하고 채권추심원별로 목표액 대비 매출현황을 작성하는 등 회사가 주관하는 목표량의 설정과 그 달성률 산정을 통한 실적관리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 등을 통해 추심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채권추심실적을 보고받았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12. 17. 제주지점장에게 '업무연락'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가 2014년에 달성해야 할 매출 목표액과 월매출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실적부진자에 대한 정리 계획, 금융사고로 인한 민원발생자에 대한 자동해촉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판단

비록 채권추심 위촉계약서에서는 원고들을 피고의 위촉에 의한 자유소득사업자라고 규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채권추심 위촉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성과급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최초계약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매월 10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다.

라)

피고는 보고 등을 통해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촉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바)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채권추심원이 의도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나 해지를 앞둔 3개월 동안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여 퇴직 직전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액을 과다계산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업의 특성상 임금액의 변동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만일 임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면 될 것이지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퇴직금의 액수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을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별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원고 A, B는 2014. 11. 30. 퇴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2015. 1.에 수령한 수수료는 2014. 12.에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를 추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분 수수료는 이를 포함하여 2014. 10.부터 2012. 12.까지 수령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 원 미만 버림)은 별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법정퇴직금' 중 원고들의 청구금액 범위 내인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5.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역시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