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15038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은 2013. 1. 23. 채무자 흥진토건 주식회사(이하 '흥진토건'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6동 19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흥진토건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7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라고만 한다)는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합계 186,329,960원을 최우선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341,01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5. 8. 25. 피고에게 1순위로 위 최우선 임금 등 186,329,9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2014. 9. 18. 기준으로 흥진토건 파산재단의 환가자산은, 향후 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약 270,000,000원 정도인 반면, 파산채무자의 재단채권은 약 38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과 같이 경매가 진행되던 중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임금채권자등)의 입법취지, 최우선임금채권자의 신뢰이익의 보호, 임금채권의 최우선성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최우선 임금 등 186,329,960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배당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관련 법리

1)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0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2)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0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다.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임금채권자등)는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조세채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 채무자회생법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파산절차 수행을 위한 중심적인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그 넓은 재량과 책임 하에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점, ⑥ 별제권자 등을 제외한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 경매법원은 파산채권자, 재단채권자에게는 배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⑦ 따라서 비록 파산선고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교부받는 것은 스스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위 법리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점, ⑧ 흥진토건의 파산재단은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 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절차비용이나 체납보험료, 지방세, 국세 등 선순위 및 동순위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일부 채권을 우선변제받는 것은 위 관련 규정, 법리에 반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최우선임금채권도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그의 책임 하에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