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0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프로젝트 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총 연봉금액 36,000,000원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받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60분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9.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3. 9. 25. 퇴직하였고, 미지급 급여내역은 별지와 같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3. 9. 24. 원고에게, 원고의 체불임금 25,603,960원을 2013. 12. 31.까지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5,603,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회사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성공시 분배하는 조건으로 일한 것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