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4,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원고 B에게 3,306,400원, 원고 C에게 8,834,425원, 원고 D에게 6,941,537원, 원고 F에게 2,277,7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원고 E에게 356,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10. 7. 20.부터 2014. 9. 25.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8,804,340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8,4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B은 2014. 12. 17.부터 2015. 6. 16.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2,306,4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C은 2010. 11. 1.부터 2015. 6. 16.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4,640,82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15,806,4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D은 2010. 2. 16.부터 2015. 6. 16.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8,781,53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11,84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E은 2013. 8. 20.부터 2015. 6. 17.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6,703,31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6,346,8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F은 2011. 9. 20.부터 2015. 6. 16.까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6,671,19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으로 14,393,4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404,340원(미지급 퇴직금 8,804,340원 - 체당금 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3,306,400원(미지급 임금 12,306,400원 -체당금 9,00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8,834,425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4,640,825원 - 체당금 15,806,40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6,941,537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8,781,537원 - 체당금 11,840,000원), 원고 F에게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으로 2,277,755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6,671,195원 -체당금 14,393,4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356,516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703,316원 - 체당금 6,346,8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