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단196104 판결

주문

1.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B'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 등의 업무를 하는 원고가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서울 관악구 C 공사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형틀 목수 등을 공급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40,293,000원의 노무비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 19,085,000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21,208,000원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노무비 잔액 21,2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이거나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