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총신대학교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총신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자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이 사건 연금보조수당 지급 경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제도는 1977. 12. 21.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피고는 소속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선택제로 운영하다가 의무제로 정책을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사실상 임금이 감액되는 결과가 생기자 소속 교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피고는 교직원들과 협의 끝에 1993년경 보수규정 제20조(연금보조수당)로 "교직원에게는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연금공단에서 통지하는 개인별 연금부담액을 지급한다. 단, 사학연금 미가입 교직원이 국민연금에 가입 시에는 당해 본인 연금부담액을 보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3. 1.까지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급여 항목에 '사학연금보조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 다른 급여 항목과 함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고, 이러한 급여에서 이 사건 수당과 같은 액수를 '사학연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사학연금 공단에 납부하여 왔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및 피고의 퇴직금 공제 조치
교육부장관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실시한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피고가 소속 교직원들에게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수당 상당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고, 이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2013. 7.경 위와 같은 위반 내용을 밝히면서 피고에 대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 따라 피고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2014. 3.경부터 5년에 걸쳐 환수하는 보전방안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위 보전방안에 따라 원고의 2014. 12. 31. 이전 급여에서 매월 640,836원씩 합계 6,408,360원을 공제하였고, 2014. 12. 31.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에서 환수금 32,046,34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2014. 2. 20. 지급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으로 임금의 일부일 뿐, 피고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지급한 이 사건 수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한 조치는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교비회계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인데, 이는 사립학교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 지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환수한 조치는 감독청인 교육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퇴직금 등에서 환수금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고는 환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는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학연금 제도에 관한 피고의 정책이 선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함에 따라 교직원들과의 협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인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고, 정기적 · 일률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임금의 실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수당은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원고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교육부의 요구'로 원고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환수하는 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수당이 결과적으로는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위반의 효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임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금 상당액 38,450,200원(월 급여에서 공제한 합계 6,408,360원과 퇴직금에서 공제한 32,046,340원의 합계액은 38,454,7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및 이에 대하여 환수가 이루어진 월 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