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15가단50639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1.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원고 A은 2013. 12. 31. 에, 나머지 원고들은 2014. 12. 31.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원고들이 소속된 H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이하 '임금지급기준'이라고만 한다)을 마련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2. 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①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고, ②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을 삭제하는 임금지급기준(이하 '2012년도 임금지급기준'이라고 한다)에 합의하고(이하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한 부분을 '이 사건 2012년 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 내용을 201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2011년도 임금지급기준과 2012년도 임금지급기준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마.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9. 2. ①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이하 '재직자 조건'이라고 한다), ② 상여금별 최소 근속기간을 3월에서 2월로(기말수당, 체력단련비), 6월에서 5월로(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각 변경하며, ③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단, 50% 미만 출근자는 50% 지급'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나머지 부분은 2012년 임금지급기준과 같다)의 임금 지급기준(이하 '2014년 임금지급기준'이라고 한다)에 합의하고(이하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부분을 '이 사건 2014년 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 내용을 2014.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바.

한편 2012년도 이후의 임금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이들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속 원고들에게 2012년도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제외한 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