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511072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 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B조합 D의원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31. 퇴직하였다.

나.

E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2012. 10.분 임금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974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11. 7.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E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4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2.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4도272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기본급을 13,000,000원으로 하되 월매출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초과 매출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하고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2012. 10.에는 매출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분 임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가 월매출액 50,000,000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급여를 20% 감액하기로 다시 약정하면서 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고, 위 약정에 따르면 매출이 급감한 2012. 8.분 임금은 6,810,678원, 2012. 9.분 임금은 7,252,800원, 2012. 10.분 임금은 7,901,816원인데, 원고가 2012. 8월과 9월에 각 1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만큼 가불하였으므로, 위 돈을 고려하면 2012. 10.분 임금으로 추가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4.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본급이 11,000,000원이었고 2012. 5.부터 임금조건을 변경한 점, 원 · 피고 모두가 작성사실을 인정한 갑 제2호증에는 '임금이 11,000,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증액되고, 월매출이 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에게 매출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원무과장 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월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미달하는 경우 감액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2012. 8.과 2012. 9.은 월매출액이 50,000,000원 이하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각 1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는 위 돈은 원고에게 가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는 갑 제2호증을 작성한 후 을 제1호증을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4.분 원고의 임금이 11,000,000원임에도을 제1호증에는 10,000,000원을 11,000,000원으로 고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을 제1호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와 기본급을 13,000,000원으로 하되 월매출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초과 매출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12. 10.에 매출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2. 10.분 원고의 임금은 13,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분 미지급 임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3.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날인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인센티브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8.부터 고의적으로 입원환자들을 받지 않고, 외래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불성실하게 진료하여 2012. 8.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2. 10.까지 병원 매출이 급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감소된 매출액 55,173,53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4. 8.부터 고의적으로 입원환자들을 받지 않고, 외래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하거나 면박을 주는 등 불성실하게 진료하여 2012. 8.부터 2012. 10.까지 병원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