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5710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86,690원, 원고 B에게 3,97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2015카정3017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2. 한 강제집 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타일줄 눈공사(타일의 부착성 강화, 타일 배치에 의한 치수 조정, 치장 등의 목적으로 타일 사이의 이음 부분에 백시멘트를 바르고 스펀지로 닦아내어 그 경계선을 마무리하는 공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피고는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2. 3. 28.경 "서울 서초지구 C, D에 있는 E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부분을, 2012. 7. 23.경 "서울 서초지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받았다. 당시 울트라건설과 피고는 타일공사 관련 노임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울트라건설이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액수를 피고의 울트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3. 1.경 위와 같이 울트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각 타일공사 부분을 소외 G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당시 G와 피고는 "시공관리위탁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타일공사의 실제 시공원가가 약정 시공관리 금액(원도급자의 공사내역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확정하기로 함)에 못 미치면 피고가 G에게 그 차액을 관리 보수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시공원가가 약정 시공관리 금액을 초과하면 G가 피고에게 그 초과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위 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의 지시에 따라 타일줄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당초 G는 원고들을 비롯한 타일줄눈공사 인부들(이하 '줄눈공사 인부들'이라 한다)에게 작업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줄눈공사 인부들이 노임이 체불되고 쓰레기가 많아 그 청소까지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타일줄눈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2013년 6월 또는 7월경부터는 타일줄눈공사 부분을 직영처리하기로 하고 줄눈공사 인부들에게 노임을 일당제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 A은 합계 17,495,310원, 원고 B은 합계 16,820,573원의 노임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26,22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G를 통하여 위 공사대금의 90%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와 공모하여 노임을 과다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4,315,883원(= 원고 A17,495,310원 + 원고 B 16,820,573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10,712,483원(= 34,315,883원 - 26,226,000원 × 90%)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차전65710호로 위 10,712,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 22.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A이 21,582,000원, 원고 B이 20,797,954원의 노임을 각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A은 17,495,310원을, 원고 B은 16,820,573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한 노임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노임 또는 하도급대금은 합계 23,603,400원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 관련 노임 총액에 관한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3.경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 총액은 원고 A이 21,582,000원, 원고 B이 20,797,9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임 또는 하도급대금을 작업면적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들의 노임이 일당으로 계산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 3, 4호증)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피고가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한 G는 2013. 3.경부터 3~4개월 가량은 줄눈공사 인부들에게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노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노임을 일당제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체불노임을 90%로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을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는 원고들을 비롯한 줄눈공사 인부들에게 체불노임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감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을 1호증의1, 2,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G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노임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가 2014. 10. 29.경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과 위에서 든 증거 및 을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아야 할 노임이 합계 23,603,400원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다한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지급된 노임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 총액이 원고 A은 21,582,000원, 원고 B은 20,797,954원인데, 원고 A은 그 중 17,495,310원을, 원고 B은 그 중 16,820,573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노임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미지급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노임 총액 21,582,000원 중 17,495,310원을, 원고 B에게 노임 총액 20,797,954원 중 16,820,573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노임 4,086,690원(= 21,582,000원 - 17,495,310원), 원고 B에게 3,977,381원(= 20,797,954원 - 16,820,5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