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51390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85,64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2. 25. 09:10경 D 테라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 동문 앞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강변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2)

그 때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H를 뒷좌석에 탑승시킨 채 I 250cc 오토바이(이하, '망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이 사건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부분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하여 망인이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도로의 폭이 비슷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C이 진행한 도로에서 교차로로 나가는 부분은 양쪽에 건물이 있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C이 일시 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C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기에, C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뒷좌석에 H를 태운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에 이은 사거리교차로를 시속 118km(58km 초과)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망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들이받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망인의 과실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J 사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3,705,628원[= 44,467,544원(=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한 2012년 소득 합계 45,199,496원 - 연월차수당 731,952원)/12개월]의 월평균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원고의 월평균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가동기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기에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본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5)

일실퇴직금: 38,340,408원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 = 144,407,641원[= 월할 재직기간 36.8333년(입사일인 2010. 10. 1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월평균임금 3,920,573원(갑 제8호증),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정년퇴직시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액 = 144,407,641원×1/ {1+0.05 × (32년+8월/12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144,407,641원/2.6333 = 54,839,038원

일실퇴직금 = 54,839,038원 - 기수령 퇴직금 16,498,630원 = 38,340,408원(원고가 구한 일실퇴직금보다 다액이나, 일실퇴직금은 망인의 일실수입 중 한 항목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전체적인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위 금액을 인정함)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들 각 2,500,000원씩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10%(위 제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대상금액 : 81,071,294원 (= 재산상 손해 61,071,294원 +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40,535,647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5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785,647원(= 상속금액 40,535,647원 + 장례비 250,000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