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52043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H)는 2010. 11. 5. I㈜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전신인 I㈜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