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52382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경주시 B 신축공사 중 목공 분야를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C, D, E, F, G(이하 'C 외 4명'이라 한다) 등을 고용하여 위 목공일을 하였으나, C 외 4명에게 임금 합계 2,7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C 외 4명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원고와 피고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18.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C 외 4명과 사이에 임금 합계 2,72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C 외 4명이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2014. 7. 4.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6. 27.경까지 C 외 4명에게 임금 합계 1,463만 원을 지급하였고, C 외 4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95288호 임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나머지 임금 합계 1,263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