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52605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 퇴직급여금액 란의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5. 3. 15.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원고 E, F, G에 대하여는 각 2015. 1.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계약일'에 입사하여 '해지일'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크게 경영지원팀과 채권추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채권추심팀에 소속되어 있다. 채권추심팀은 각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팀장과 추심원(실장)으로 구성되고, 팀원 구성은 대개 팀장이 실장을 모집하여 피고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피고가 정한 업무지침을 지켜야 하고, 피고는 수시로 원고들에게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거나 회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3)

피고는 각 팀별로 회수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직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팀에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회수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되고, 피고는 실제로 이를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지만, 실적에 미달한 팀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실은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일 퇴근 전 당일의 업무내역을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채권 감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심원인 원고들이 결정하지만, 원고들이 업무일지나 현장방문 보고서 등 관리기록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감면 품의를 받아 주지 않았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추심 등의 법적 조치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법적 조치를 한 경우 이후의 관리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으면 피고는 다음 달의 법적 조치 건수를 제한하였다. 피고는 또한 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경매, 재산명시,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월별 건수를 정해두고,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채권을 추가 배정하고,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채권 배정 건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관리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와 비품을 사용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고 출퇴근시간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사무실 자리는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외근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원고들의 출근현황을 체크하였다.

6)

여름휴가의 경우 피고가 휴가기간을 정해서 공지하고, 원고들은 대체로 피고가 정해준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왔다.

7)

원고들이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전화비,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비 등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8)

피고 회사는 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정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8, 1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포 포함),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태와 관련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성과에 비례한 성과급만을 받으며,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 A과 D는 자신의 부상이나 배우자의 병환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날도 많았고,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함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위탁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관리와 추심 등의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업무수행방법이나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정해져 있다. ② 위탁계약상 위탁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원고들의 재계약 신청에 대해 피고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지만, 특별히 해지나 해제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업무내역이나 채권관리내역 등을 피고 회사의 전산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관련 법규와 더불어 피고가 공지하거나 회람을 시킨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만 채무상환금을 입금받도록 하거나 회수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당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성과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지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⑤ 원고들은 위탁계약 체결에 앞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⑥ 위탁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지만, 피고는 외근 시의 보고의무 부과와 출근현황 체크 등을 통해 원고들의 중복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와 같다. 원고 A의 퇴직금은 11,802,297원(214,962원×30일×668/365,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 B는 2015. 1.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2014. 12. 10.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2,755,785원(73,367원×30일×457/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가 된다.

4.

결론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C, D, E, F, G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