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5261041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400,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나.

피고 C은 37,360,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각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가운데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가운데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2. 24. 설립인가된 후 2005. 3. 14.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대 7,900.8m²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전 조합장, 피고 C은 원고 조합의 총무이사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B은 2005. 3. 31.경 546,875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6. 3. 25.까지 11회에 걸쳐 총 10,215,959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피고 C은 2015. 3. 31.경 437,5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8. 2.경까지 36회에 걸쳐 총 40,485,678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5. 2. 12.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조합장과 총무이사의 급여를 각 월 25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총회 의결을 마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2002. 8. 31.부터 2005. 2. 11.까지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 급여 명목으로 피고 B은 총 60,416,670원을, 피고 C은 총 36,933,34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2007. 9. 1. 개최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11,418,74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퇴직금이 부당이득이 아니거나 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가)

원고 조합이 조합 임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없었고, 시공사가 선정되기까지 미루어졌는데, 당시 조합원과 이사들은 시공사가 정해지면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였으며, 피고들과 E 고문은 스스로 돈을 갹출하여 일을 하여왔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2005. 7. 18. 제83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 가결되었고, 2006. 8. 10. 제36차 조합원 총회때 상근 임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들의 급여에 대하여 2005. 11. 24. 제104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으로 가결되었다.

라)

피고 B의 퇴직금은 2007. 9. 1. 시행세칙 제13조(포상)의 규정에 따라 제215차 이사 및 대의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마)

원고 조합은 2002. 8.경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들이 급여를 받은 시점도 대부분 그 무렵으로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제18차 임시총회에서 '피고 B과 E이 재건축사업 종료시까지 조합원 재산권 보호 및 제반행정 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합장이 지정한 사람 및 E에게 조합 보류시설 중 각각 1세대씩을 무상으로 분양해주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조합이 2005. 2. 12. 이전에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조합의 임원들에게 보류시설이 아닌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2005. 2. 12. 조합운영세칙을 인준하면서 비로소 조합 임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였고, 위 급여기준은 총회 의결을 마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등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 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였고,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출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출자금 납부를 이유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당연히 급여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피고들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상근 임원이었던 E도 2005. 1. 13. 제56차 이사 및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들은 임원들이 무보수로 일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E과 달리 피고들은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도 E과 같이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을 제6, 8,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조합이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조합의 상근 임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1)

조합운영세칙 제13조는 '조합장, 상임고문, 이사, 감사가 본 사업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5. 7. 18. 제83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가결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원고 조합의 제36차 조합원 총회에서 상근 임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한 결의시 25명의 조합원이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으나, 당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60여 명이었고, 참석 인원도 50명이어서 25명만의 찬성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합원 총회에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제36차 조합원 총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는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제36차 조합원 총회 결의는 피고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후인 2006. 8. 10.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4)

피고 C은 제45차 조합원 총회 상정을 위하여 2008. 4. 28. 제252차 이사 및 대의원회에 '상근 임원 시간외 수당 퇴직금 지급 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08. 5. 3. 개최된 제45차 조합원 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상근 임원, 직원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조합원들의 반대로 결국 다음 총회에 다시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그 후 위 안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11. 24.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운영비(2억 7,000만 원)의 지출에 대하여 의결하였고, 그 지출 중에 피고들의 급여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러한 이유로 피고들은 세무신고를 할 때는 급여가 아닌 '회의비'라고 신고하였고, 비록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급여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급여 수령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9. 1. 개최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가결된 안건으로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은 원고 조합원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또한 원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 업장으로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B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B은 2005. 3. 31.경부터 2006. 3. 25.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피고 C은 2005. 3. 31.경부터 2008. 2.경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피고들은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 매달 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5. 7.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10년 전(2005. 7. 24. 이전)에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피고 B은 급여 60,416,670원을, 피고 C은 급여 36,933,340원을 2005.12. 1.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2005년 계정별 원장에 사업시행인가전 회의비로 2005. 12. 1.에 피고 B에게 6,300만 원, 피고 C에게 3,9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재는 1년간 회계처리의 편의상 연말에 일괄해서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한 것일 뿐, 위 일자에 한꺼번에 위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은 아니어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인정된 피고들의 부당이득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피고들이 2005. 3. 31., 2015. 4. 25., 2015. 5. 31., 2015. 6. 30. 각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경우 546,875원, 2,062,499원, 281,250원, 343,750원에 각 해당되어 합계 3,234,374원, 피고 C의 경우 437,500원, 2,162,499원, 225,000원, 300,000원에 각 해당되어 합계 3,124,99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인정된 피고들의 부당이득 중 급여 부분은 2012. 8. 31.부터 2005. 3. 14.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B은 18,400,332원{= 퇴직금 11,418,747원 + 시간외 근무수당 6,981,585원(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10,215,959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간외 근무수당 3,234,374원)}, 피고 C은 37,360,679원(= 시간외 근무수당 40,485,678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간외 근무수당 3,124,9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2016. 3. 4. 변론기일에 진술하면서, 청구원인을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 외에 피고 B이 급여 60,416,670원을, 피고 C이 급여 36,933,340원을 2005. 12. 1.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 C이 2007. 7.경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에 '상시 4인 이하 사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합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연장 수당 등 수당과 퇴직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다른 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07. 9. 1. 제215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건을 상정하여 가결시킨 후 피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피고 C의 기망행위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들이 2005. 12. 1. 위와 같은 급여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총 정산하면서 장부상으로만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조합을 기망하여 급여, 퇴직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급여 부분에 관하여 설령 피고들이 2005. 12. 1.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수령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4.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급여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8,400,332원, 피고 C은 37,360,6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5. 8. 20.부터, 피고 C은 2015. 8.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