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단5278261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의 거래관계

1)

C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E 구매설치사업을 도급받았다. D는 위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각종 문서를 관리,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F를 개발하고 이를 운용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C과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C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의 도급계약상 하도급이 금지되자, C과 D는 당초 하도급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을 D가 C에 위 문서관리프로그램을 납품하고, C이 직접 그 운영관리를 하기로 변경하였다. 다만,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D가 C에 파견하되, 아울러 C과 문서관리업무 담당자 사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D와 원고 사이의 인력파견계약 체결

1)

D와 원고는 2015. 3. 4.경 원고가 D의 고객사인 C(계약서에는 'G'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미 C에 합병된 회사다)에 문서관리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파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고, 대금은 매월 385만 원 합계 80,8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위 385만 원 중 200만 원은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될 돈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프로젝트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3. 1.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 파견되어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고, 대금은 월 200만 원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업무는 '문서자료관리 및 산출물 품질관리', 'CITIS 및 I-PIMS 운영'이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범 위를 기준으로 하되 용역내용상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피고의 C 입사

1)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도로 피고는 2015. 3. 13.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롯데그룹에 입사하여 C의 개발팀 사원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면서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C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고, 그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의 해지

1)

D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해지 사유는 '피고가 업무 능력 미비,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문서관리시스템의 설치 적용 지연, 감리사로부터 크레임 유발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D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해지 사유로 기재된 내용은 'E 문서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중에 문서관리시스템 설치적용 지연, 감리사로부터의 크레임 유발, 프로젝트 내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역할 수행 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것이었다.

3)

그 후, E 감리용역 책임감리원 H은 2015. 5. 20. C 컨소시엄 현장대리인에게 '운항통신시설 문서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시정요구도 즉시 집행되지 않아 향후 중요한 업무인 문서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감리지시서를 보내왔다.

4)

한편, D는 2015. 5. 14.경 원고가 아닌 I으로부터 J을 파견받아 C 현장에서 피고 대신 문서관리자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5. 5. 29.경 J에게 문서관리업무를 인계하였으나, C에서는 퇴사하지 않고 있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문서관리업무를 J에게 인계할 것을 명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증인 K,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원고에 대하여 C에서 퇴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2015. 5. 18. 피고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C에서 퇴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체 근로자를 파견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2015. 6. 1.부터 2016. 11. 30.까지 18개월 동안 수익금 3,330만 원{= (385만 원 – 200만 원) × 21월}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추가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여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바, 그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적으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 입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C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한편, 그와 별도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이 단순히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외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C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창설하려는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된다.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피고가 C과의 근로관계를 자의에 의하여 종료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의 해석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실효되면 피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필요성도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지만,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없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과의 근로관계를 자의에 의하여 종료시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서 퇴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리책임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였는바, 반소로서 5월 급여 미지급분 811,020원, 위약금 10,800,000원(= 월 급여 2,000,000원 × 18개월 × 30%), 위자료 1,800,000원(우울증으로 3개월 치료한 데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 합계 13,411,0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견계약 및 용역계약의 해지는 적법·유효하다.

나.

판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의 반대해석상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사유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사유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 운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문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E 구매설치사업의 감리자인 M 측과 갈등을 빚은 사실, 이에 C의 L가 M 측과 사이에서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M 측이 C에 문서관리담당자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문서관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 이에 D는 C의 요구에 따라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위하여 C에 피고를 대신하여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파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파견계약 제5조에서 원고와 원고가 파견한 인력은 품위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 행동과 결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투입된 인력의 기술수준, 업무수행태도 등으로 해당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팀워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D는 원고에게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가 E 구매설치사업의 감리자인 M 측과 마찰을 빚어 C의 문서관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사정은 그 원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과오에 의한 것인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M 측과 피고 사이의 의사소통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 파견계약상 D가 원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D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파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파견계약 제5조의 인력교체요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D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파견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는 피고가 C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소 청구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효력이 없거나,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