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68,757,5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4. 10. 24. 20:34경 E 볼보 트랙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구서IC에서 부산방면 2.6km 지점에 이르러 차량의 고장으로 3차로와 오른쪽 갓길에 걸쳐 정차하였는데, 마침 3차로를 따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 및 경추 골절, 경부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88,388,556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의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등화하지 아니한 사정, 원고 A는 피고 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일체의 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 A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북부산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일실수입 : 455,364,103원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로 단축되었으므로 2032. 7. 31.을 원고의 여명종료일로 본다[원고 A의 여명비율에 대하여 G의료원의 신경외과 감정의사는 정상인의 44%라고 감정하였고 H병원의 신경외과 감정의사는 정상인의 60%라고 감정하였다. G의료원에서의 신체감정은 2016. 3.경 행해진 반면 H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3.경 행해져 H병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보다 최근의 장해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위 원고의 장해 상태가 G의료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보다 개선되었다며 재감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H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이 이루어졌다), 위 원고의 사지마비 상태의 주된 원인은 척수 손상인데 I 교수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제5판)의 [표 12~17]에 따르면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의 경우 41세 이상 60세 이하일 때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50~60%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여명비율을 정상인의 55%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간의 급여 평균액은 월 5,833,333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2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A는 J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J의 사원으로는 원고 A와 K 2인만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위 2인에 대한 급여 외에 별도로 지출된 급여 내역이 없어 위 회사에 다른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딸인 L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J은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원고 A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갑 제15, 19, 2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원고 A에게 기본급으로 2012년도에는 3,000,000원, 2014년도에는 5,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 위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급여에 충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2, 23호증의 예금거래내역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 내역 외에도 다수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위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달리 그 비용을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실제 월 소득액이 5,833,333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J의 매출 및 순이익의 규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중 51. 영업직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인 아래의 소득을 만 65세가 되는 2031. 2. 20.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4년 3,108,750원[= 월 급여 2,745,000원+(연간 특별급여 4,365,000원÷12)]
2015년 3,189,000원
2016년 3,198,000원 (2016년 이후의 소득액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경부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0%, 영구 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노동능력상실률
2014. 10. 24.부터 2031. 2. 20.까지(가동 종료일) : 100%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455,364,103원이다.
원고 A의 일실 퇴직금 : 기각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J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69,541,204원의 일실퇴직금을 손해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는 J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누군가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9. 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 81,948,176원
아래의 각 비용이 아래의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된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8. 25. 이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고 합계 81,948,176원(= 63,571,604원 + 5,145,569원 + 6,061,903원 + 7,169,100원)이다.
재활치료 : 매년 6,764,160원[= (중추신경계 재활발달 치료 17,210원+재활기능 치료 12,730원+운동 치료 13,420원)×주 3회 ×52주]
약제비 : 매년 547,500원(= 1,500원×365일)
진료 및 검사비 : 매년 645,000원(= 215,000원×3회)
영상 검사 : 2년마다 1,500,000원
원고 A는 예기치 않는 변화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위 향후치료비 합계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도 추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G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향후 치료비 외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향후 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라 한다)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는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보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규정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향후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강행규정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종결 후에 발생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자보수가를 적용하는 관행이 현실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개호비 : 495,583,337원
원고 A가 현재 사지 마비 상태로서 자발적 식사가 불가능하여 위장관을 통해 식사를 하고 있고 보행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 원고 A에 대한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 동안 도시지역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495,583,337원이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40%(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290,667,88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4,400,728원을 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40,000,000원
원고 B : 5,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68,757,518원(=재산상 손해 228,757,518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9919
판결선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