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단52940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36,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었는데, 2010. 1. 13. 12:2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보육교사 F이 배식을 위해 주방에서 뜨거운 국이 담겨있는 솥단지를 넘겨받아 원생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들고 오다가 실수로 솥단지를 떨어뜨려 그 밑에 앉아있던 원고의 머리와 몸에 뜨거운 국이 쏟아짐으로써, 원고가 몸통의 3도 화상 및 머리와 목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8. G과의 사이에 배상책임 담보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3. 18.부터 2010. 3. 18.까지, 피보험자를 G, 목적물을 위 "E어린이집", 대인배상 보장한 도액을 1인당 250,000,000원으로 각 정한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 G에게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는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 금액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는 경우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기왕치료비와 기왕개호비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출되었더라도 현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생년월일 : 여, H생

(나)

가동기간 : 만 19세가 되는 2023. 12. 28부터 가동연한(60세<1>) 만료일의 전날인 2064. 12. 27.까지

(다)

소득 : 2017. 1. 1. 기준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1일 102,628원×22일= 2,257,816원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추상장해로 가동기간 동안 15% 인정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위 병원의 2017. 2. 9.자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원고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위 병원의 2017. 2. 9.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이하 이를 통틀어 '신체감정결과'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7급 12항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도시노동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장해율 60%에 해당한다(신체감정결과에서는 '원고가 머리를 묶을 경우 얼굴과 목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색소이상 및 흉터의 모습을 보이므로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머리를 내릴 때를 기준으로 하면 장해율이 15%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항상 머리를 길러 내리고 다닐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경우 직업선택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장해율을 6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추상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위가 완전히 가리기 어려운 부위인 점, 그로 인해 학업·취업·결혼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제한된 특정 분야에서의 보상업무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 하지 않은 채 규정된 것으로,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사이의 상실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신체감정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별표]에 규정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15%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반면 을 2호증에는 '치료 후 "외모"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장해기준에 해당하는 추상은 남지 않을 것이고, 비노출면의 추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원고의 신체에 남아있는 흉터의 크기·형상 및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향후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의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고, 다만 색소이상 정도(성상, 질감 측면에서 호전되는 정도)에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만 보이므로, 위 기재는 믿을 수 없다(을 1호증에도 '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계산 : 64,358,424원 = 102,628원×22일×15%×190.0315(316.5883-126.5568)

다.

기왕치료비

(1)

2010. 4. 13. ~ 2010. 10. 22. 지출 약제비 119,000원

(2)

2010. 1. 13. ~ 2011. 2. 18. 지출 진료비 21,889,550원

(3)

2012. 2. 10. 지출 진료비 107,390원

(4)

2013. 3. 22. 지출 진료비 116,800원

(5)

2013. 8. 27. ~ 2013. 9. 23. 지출 진료비 424,980원

(6)

2014. 9. 18. 지출 진료비 421,880원

(7)

계산 : 23,079,600원(= 119,000원+21,889,550원+107,390원+116,800원+424,980원+421,88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1, 2, 갑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라.

기왕개호비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한 2010. 1. 13.부터 2010. 2. 19.까지 38일간 원고의 부친 B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원고를 간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 주거지인 도시지역의 2010년도 상반기 남성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을 기준으로 산정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계산 : 2,620,670원(= 68,965원×38일)

마.

향후치료비

(1)

원고가 향후 흉터 성형술, 인조진피 및 피부이식을 이용한 반흔 제거 성형술, 레이저 성형술을 받을 경우 그 치료비 합계액이 91,4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5.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의 현가를 계산한 66,877,380원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방법 중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수술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직확장기 수술시 소요되는 비용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수술은 성공할 경우 더 좋은 피부를 얻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저렴할 수 있으나, 수술을 두 번 이상 시행하여야 하고 수술 사이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정기적 통원치료가 필요할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병변의 크기가 크고 특히 오른쪽 어깨 주변에 흉터 없는 정상조직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치료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 신체감정결과

[배척증거]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바.

재산상 손해액 합계

156,936,074원(= 일실수입 64,358,424원+기왕치료비 23,079,600원+기왕개호비 2,620,670원+향후치료비 66,877,38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성별,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및 추상이 남은 부위 등을 고려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함.

아.

보상한도액

(1)

지급 보험금 공제 주장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20,526,4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계약자 G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G으로부터 다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원고가 구하고 있는 기왕치료비는, G이 위 보험금을 받아 납입한 2010. 1. 13. ~ 2010. 2. 19. 기간의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인다).

(2)

자기부담금 공제주장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참조), 이 사건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계약 약관 제45조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상 대인배상사고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000원을 공제한다.

자.

소결론

216,836,074원(= 156,936,074원+위자료 6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6,836,0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1. 13.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원고는,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 증가,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가동연한을 기존 판례에 의해 확립된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 역시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