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희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3,825,331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60258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본건판결')에 따른 86,150,934원과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D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 전화영어 등 사업체인 B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E'에서 2015. 4. 3. 상호변경등기하였다. 이하 'B')에서 2007. 4. 11.부터 2015. 3. 30.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그 이후는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본건판결정본에 기하여 D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0. 23. 2015회합100254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D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5. 12. 18.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4)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내에 추심금채권으로 97,198,211원 및 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관리인이던 D은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 조사기간 말일(2015. 11. 27.)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12. 18. 이 법원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D이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