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8,95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4. 1. 12. 06:25경 D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2.1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2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충돌하고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정차한 원고 운전의 E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뇌신경 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143,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2018.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정차하였으면 신속히 차로 밖으로 대피하여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차로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일출 전으로 야간이었고 원고가 1차로에 정차한 원인이 원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선행 사고에 따른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521,031,197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근로관계 및 가동기간
원고의 근로관계
원고는 1990. 12. 2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약칭한다)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H의 케미칼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I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가 위 회사에서 J 주식회사가 분할신설되면서 J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후 J 주식회사의 상호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약칭한다)로 변경되었다(이하 H 및 그로부터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인수한 앞서 본 일련의 회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980년대에는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된 점(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다만 G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5. 12. 31.까지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0. 12. 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 소득액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2. 12. 31.까지의 월 소득액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회사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달연봉액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계약연봉액에 포함되는 기준급, 상여 월 할급, 고정시간 외 수당, 설·추석 상여금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식대 보조비를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소득액은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5항과 같고, 2017년 이후부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2. 12. 31.까지의 일실수입은 2017년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원고는 업무성과급,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이 속하는 달에 일정한 금액을 업무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금액이 300여만 원부터 800여만 원까지로 매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는 연봉 협상의 결과로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과인센티브는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불규칙적이므로 각 각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소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 1. 1.부터 2025. 12. 31.까지의 월 소득액
G는 만 57세에 도달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만 57세에는 계약연봉액의 90%, 만 58세에는 계약연봉액의 80%, 만 59세에는 계약연봉액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5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월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연봉액에 포함되는 금액인 기준급, 상여 전환금, 고정시간 외 수당, 명절비는 각각 2017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에는 위 각 금액의 90%, 2024년에는 위 각 금액의 80%, 2025년에는 위 각 금액의 70%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연봉 상승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식대 보조비는 2017년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월 소득액을 산정하면 아래의 표 순번 6, 7, 8항과 같다.
2026.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0. 12. 4.까지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뇌신경 손상에 따른 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5%,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 척수편 IX-B-1항, 머리이므로 직업계수 5 적용]
시각장해율 50%의 동명성 반맹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47%,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편, 안과 장해이므로 직업 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중복장해율
노동능력상실률
2014. 1. 12.부터 2014. 2. 11.까지 : 100% (원고는 2014. 1. 12.부터 같은 해 2.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의 통원기간까지 참작하여 2014. 1. 12.부터 한 달 남짓이 되는 2014. 2. 11.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14. 2. 12.부터 2030. 12. 4.(가동종료일)까지 : 54.9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521,031,197원이다.
일실퇴직금 : 26,687,943 원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22. 12. 31.까지
원고가 1990. 12. 22. 입사하여 2022. 12. 31까지 32년(월 단위로 산정함)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266,666,656 원( = 8,333,333원×32년)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4,426,659원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23. 1. 1.부터 2025. 12. 31.까지
원고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매년 지급받게 될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
이 사건 사고 시까지의 근속기간(23년, 월 단위로 산정함)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은 148,886,659원( = 6,473,333원×23년)이다.
계산
정년퇴직 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방식으로원고의일실퇴직금을산정하면,26,687,943원[= {(184,426,659원 + 13,027,686원) - 148,886,659원}×노동능력상실률 54.95%]이다.
기왕치료비 : 895,62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7)
향후치료비 : 11,145,537 원( = 2,135,973원 + 4,222,464원 + 4,787,100원)
금속물 제거술에 2,590,000원, 반흔성형술에 5,120,000원이 각 소요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2,135,973원, 4,222,464원이다.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매년 300,000원( = 1회 50,000원×6회)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4,787,100원이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50%
공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19,841,920원 중 원고의 과실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9,920,96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9,000,000원
결론
그러므로피고는원고에게손해배상금으로298,959,188원( = 재산상 손해 269,959,188 원 + 위자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4412
판결선고
2018. 7.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