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5가단53044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959,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 12. 06:25경 D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2.1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2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충돌하고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쪽을 향하여 정차한 원고 운전의 E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뇌신경 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