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53050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