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근무기간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을 제1~4, 6~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유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은 아래와 같다.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목적사업에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 과정을 여러 면에서 지휘·감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설령 피고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일정한 기간씩 위임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장기연체 채권만을 직접 매입한 후 추심하는 사업구조와 추심실적이 높을수록 채권추심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승폭이 커지는 ‘계단식 누진제’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채권추심원이던 소외 1(근무기간: 2005. 12. 21.부터 2014. 6. 30.까지)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251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이 인정한 ‘인트라넷을 통한 피고의 업무처리 방식’인바 이러한 방식은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본다.
팀장
구체적인 업무지시
다음은 피고 회사 팀장이 인트라넷의 메시지로 채권추심원에게 지시한 사항이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추심원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관여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인트라넷의 ‘재판부별 소송진행현황’란에 사건별로 재판부의 성향, 쟁점, 결과 그 밖의 경과를 등록하였다. 특별히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채무조정합의에 앞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심지어 피고 회사 팀장은 채권추심원에게 소취하를 지시하면서 그 취하서 문구까지 지정하였다.
다음은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인바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도 이러한 내용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본다.
회수실적의 관리
피고 회사는 인트라넷에 월별로 순위를 매겨 채권추심원 개인별 회수금액을 게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회수실적에 따른 각종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였는바 예를 들면 회수실적 우수자, 평균 회수금액 대비 상승률 우수자, 회수실적 우수파트를 선정하여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음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근태관리’의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의 관리는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항
피고 회사는 매달 10.경 채권추심원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지급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수수료라고 하여 채권추심원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그가 자비로 부담한 ‘법적 조치에 지출된 비용’을 환급해 주었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를 제공하고 사무실 전화비용을 부담하였다.
갑 제4, 5, 7, 8, 10~21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앞서 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인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경부터는 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위 시점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2012년 11월경 전후를 포함하여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제3의 가. 2)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의 종속성’이 그와 같이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기 시작한 시점부터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1일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퇴사 이전 1년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산정기간 수령액
우선 원고들이 퇴사 이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등의 총액이 위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원고 3은 위 수령액을 11,964,255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11,964,552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수령액 중 분할이자회수포상금, 이자회수포상금, 교통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원고 1의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 내인 2012년 11월분(지급일: 2012. 12. 10.) 수령액 6,515,628원에서 분할이자회수포상금을 제외하면 그 수령액은 3,931,571원이고 여기에서 이자회수포상금 1,800,000원과 교통비 210,000원을 제외하면 그 수령액은 1,921,571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이자회수포상금과 이자회수포상금은 채권추심원이 이자를 분할하여 회수하느냐 혹은 한꺼번에 회수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가 채권추심원의 ‘이자회수’라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수실적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성과급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들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통비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의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지급의무 없이 격려 차원에서 실비를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것 역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수령액은 위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그 계산식(=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기간의 총일수 365일,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하면 위 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퇴직금의 산정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별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이와 관련해 원고 2는 2008. 10. 1.부터, 원고 3은 2009. 9. 1.부터, 원고 4는 2011. 12. 1.부터, 원고 5는 2009. 7. 1.부터, 원고 6은 2010. 1. 1.부터 자신들의 근무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기초사실과 같이 최초 위탁계약 체결일로서 원고 2는 2008. 10. 13.부터, 원고 3은 2009. 9. 16.부터, 원고 4는 2012. 1. 16.부터, 원고 5는 2009. 7. 15.부터, 원고 6은 2010. 1. 26.부터 각각 근무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당 기간의 총재직일수는 위 산정표 ‘재직일수’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위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을 산정하면 위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7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종섭
각주1) 원고 2, 3, 4, 5, 6의 근무기간은 최초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한다.
각주2)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1팀, 2팀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팀장은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하였다.
각주3) 2010. 11. 4. 기준으로 팀당 6개의 파트가 있었다.
각주4) 피고가 제출한 2016. 5. 19.자 준비서면의 별지 참조
각주5) 피고가 제출한 2016. 5. 19.자 준비서면의 별지 참조
각주6) 피고가 제출한 2016. 12. 19.자 준비서면의 별지1 참조
각주7)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의 말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각주8)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부 원고들의 근로기간 기산일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5682
판결선고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